오늘은 경기도에서 새롭게 추진하는 청년 신혼부부 결혼지원금 사업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결혼을 준비하거나 갓 신혼 생활을 시작하신 분들에게는 생활비와 주거비 부담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경기도가 청년들의 경제적 안정을 돕기 위해 현금 100만 원을 지원하는 의미 있는 정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업 설명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은 2024년 경기도 청년참여기구의 제안에 따라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2025년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올해는 총 2,650쌍의 청년 신혼부부에게 부부당 현금 1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8월 29일 18시까지 ‘2025년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중이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글을 잘 읽어보시고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
지원 내용
경기도에서 신혼부부 2,650쌍 선정한 후에, 현금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 신청 기간 : 2025년 8월 1일(금) ~ 8월 29일(금)
📌 지원 시기 : 2025년 11월 중 지급할 예정입니다.
📌 주관 기관 : 경기도 (주민참여 예산 사업)
지원 조건
지원 대상 조건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 요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부부 모두 경기도 주민등록자여야 합니다. 또한, 출생연도는 1985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 사이에 출생신고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혼인신고를 한 날짜는 2025년 1월 1일 이후부터 신청일 이전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하셔야합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 부부 합산 소득이 8,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또한 최근 5년간 경기도 거주 기간과 부부 소득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대상자가 선정됩니다.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25년 8월 1일 ~ 29일
✅ 신청 경로 : 경기민원24 홈페이지 / 경기도 콜센터(☎ 031-120)
✅ 유의사항 신청 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소득 증빙자료 등이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선정된 신혼부부는 2025년 11월 중 현금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 지원 규모가 2,650쌍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조건에 해당된다면 신청 기간 초기에 접수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경기민원행정서비스 상세 :: 2025년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ㅇ 지원대상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단, 부부 중 1명만 신청 가능<br /> ① (연령) 부부 모두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1985.1.1.~2006.12.31. 출생)<br /> ② (거주) 부부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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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서류
✅ 기본 서류
혼인관계증명서 (혼인신고 완료 확인용) 주민등록등본 (부부 모두 경기도 거주 확인용)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소득 증빙 서류 (2024년 부부 합산 소득 8,000만 원 이하 확인용)
근로소득자 : 국세청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자 : 소득금액증명원 무소득자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추가로 준비하면 좋은 서류
최근 5년간 경기도 거주 이력 확인용 : 주민등록초본 (주소 변동 포함 발급) 신청서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 경기민원24 온라인 신청 시 작성 가능
※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을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스캔본 또는 사진 파일(PDF/JPG) 업로드가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전자 파일을 준비하세요. 서류에 기재된 인적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이 부부 간 일치하는지 꼭 확인하세요.
이번 결혼지원사업은 청년들이 직접 제안해 채택된 주민참여예산 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므로 결혼 초기에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 조건이 맞는 분들은 꼭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