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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026년 최저임금고지(+실수령액 계산,주휴수당)

by pinkloha 2025. 8. 6.

2026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10,320원으로 2025년보다 290원(2.9%) 인상된 금액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에서 결정 후, 고용노동부가 8월 5일에 최종 고시하였습니다. 오늘은 내년 2026년 최저임금 및 실수령액 계산법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얼마나 올랐을까?

내년 2026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으로, 2025년 시급 10,030원 대비 290원 인상되었습니다. 인상률은 2.9%로 확정되었는데요, 과연 큰 인상폭일까요?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을 비교해보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적용 연도 시급(원) 전년 대비 인상액 인상률
2023 9,620 +460원 +5.0%
2024 9,860  +240원 +2.5%
2025 10,030  +170원 +1.7%
2026 10,320 +290원 +2.9% 

2026년 인상률은 최근 3년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특히 2025년(1.7%)보다 두 배 가까이 오른 수치로 보여집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 세 주체가 함께 2008년 이후 17년 만에 합의로 결정한 만큼, 상징적인 의미도 큽니다. 통상적으로는 노사 간 의견차로 인해 공익위원이 단독으로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에는 모두가 동의한 가운데 최저임금이 결정되었습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

최저임금, 시급 10,320원을 주 40시간 기준(월 209시간)으로 계산하면 월 2,156,880원입니다. 최저임금은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또한 최저임금은 주휴수당 포함 여부와는 별개로, 기본적인 시급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https://www.moel.go.kr/index.do

 

고용노동부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노동시장 구축 일자리 기회는 확대하고 일터 문화는 혁신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이전 슬라이드 다음 슬라이드 자동 넘김 정지 자동 넘김 재

www.moel.go.kr

 

최저임금 실수령액 계산 및 주휴수당

최저임금이 발표되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내가 받을 월급은 얼마지?”, 또는 “주휴수당 포함된 건가?"하는 질문입니다. 아래에서 기본적인 계산법부터 주휴수당 포함 계산, 실제 월급으로 환산하는 방법 모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시급에서 월급으로 환산하는 방법

최저임금은 ‘시간급’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이를 월급으로 계산하려면 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환산합니다.

-2026년 기준 시급: 10,320원 법정 월 근로시간: 209시간 (주 40시간 × 4.345주 = 약 174시간 + 주휴수당 약 35시간)

-월 환산액 계산 공식 시급 × 월 근로시간 = 월급

10,320원 × 209시간 = 2,156,880원 즉, 주휴수당이 포함된 전체 월급은 2,156,880원입니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이란 한 주에 15시간 이상, 1주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유급휴일에 해당되는 수당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정해진 시간만큼 일하면 하루치 임금을 추가로 받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면,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한다면, 주휴일 1일분(8시간 × 시급) 추가 지급 이 때문에 최저임금 시급만 기준으로 주 40시간 일해도 실제 월급은 209시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일급, 주급으로 계산하기

일급 계산 (하루 8시간 기준) 10,320원 × 8시간 = 82,560원 주급 계산 (주 5일, 40시간 기준 + 주휴수당 포함 48시간) 10,320원 × 48시간 = 495,360원 

실수령액은? 

위에서 계산한 금액은 ‘세전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 등을 공제한 후의 금액이므로 이보다 다소 적을 수 있음을 꼭 확인하세요. 예를 들어 월급 215만 원 기준이라면, 대략 약 18~20만 원 정도가 공제될 수 있으며, 실수령액은 약 195만 원 내외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에 따라 차이가 발생합니다.)

최저임금 계산기 활용

복잡하게 계산하기 어렵다면, 고용노동부 또는 국민권익위홈페이지에 있는 최저임금 계산기를 활용해보세요. 특히 아르바이트생, 파트타이머, 계약직 근로자 등 시급 근로자의 경우 본인의 근무시간과 시급, 주휴수당 포함 여부 등을 넣어 계산하면 정확한 예상 급여를 확인할 수 있어 유용합니다.

최저임금은 단순히 숫자의 변화만이 아니라,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기업의 경영 여건 사이의 균형을 고민하는 사회적 합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처럼 노사정이 함께 손을 맞잡은 결정은 한국 노동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를 주는 일로 평가됩니다. 모두 열심히 일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