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에 지인들과의 만남을 가져보면 예전보다 육아휴직을 계획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신것 같습니. 오늘은 육아휴직 최신정보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육아휴직급여란
육아휴직급여란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이거나,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 양육을 위해 최대 1년 6개월간의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해당기간 지급되는 급여를 이야기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일을 병행하지 않고 오직 육아를 할 때에 지급되며, 일과 양육을 병행하기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신 분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지원기간 및 지원급여
💡지원기간: 육아휴직기간은 최대 1년 6개월이며, 육아휴직급여는 근로자가 사용한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 지원합니다. 이때, 1년의 기간은 개월(12개월) 단위로 계산합니다.
💡지원액: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의 80~100% 육아휴직을 개시한 날 기준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의 (80~100)%를 지원합니다. 단, 통상임금의 (80~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최대 상한액만큼 지급합니다. - 육아휴직급여 특례:
1.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6+6)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 모두(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육아휴직 첫 6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인상하여 지급하며, 월 상한액은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100%(월 상한 250~450만원) (첫 1개월: 250만원, 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월 400만원, 6개월:450만원 상한) 그리고, 7개월 이후 급여는 일반육아휴직급여(통상임금 80%, 월 160만원 상한)로 적용됩니다.
2. 한부모 육아휴직급여: 「한부모가족지원법」를 근거로 한부모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사용 시, 육아휴직 첫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인상하여 지급합니다. 월 상한액은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100%(월 상한 300만원) 이며, 4개월 이후 급여는 일반육아휴직급여(4~6개월 월 상한 200만원, 통상임금 100%, 7개월~ 월 상한 160만원, 통상임금 80%)로 적용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고용24 홈페이지, 모바일 앱 또는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육아휴직급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육아휴직 종료일 이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육아휴직 종료 후 1년이 지나면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 회사에 육아휴직확인서 및 육아휴직 사용 관련 서류 제출 요청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육아휴직 신청서 외에 사업주가 발급한 육아휴직 확인서가 필요하므로, 회사에서 ‘육아휴직 확인서’를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온라인 신청 시에는 육아휴직급여 신청 전 회사에 사전에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을 요청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사전 확인 고용보험 가입기간, 육아휴직 사용기간 등 내 수급 자격을 확인해주세요.
💡 육아휴직급여 지급 육아휴직급여는 매월 또는 일괄적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고용센터에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는 사전에 회사에서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급여 신청이 가능하니 꼭 확인해주세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란?
근로자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회사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고 합니다. 일과 양육을 병행을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허용 예외 사유(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5조의2)
1. 단축 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계속 근로 기간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2.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채용하지 못한 경우
3.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 분할 수행이 곤란하거나 근로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 사업주가 증명하는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기간 및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단축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에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과 나머지 시간 단축분을 비례 계산하여 산정합니다. 주당 최초 10시간과 단축분을 곱하여 월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20만원)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은 월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근로자의 단축 전 근로시간과 단축 후 근로시간, 월 임금액 등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모의계산을 통해 예상 지원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work24.go.kr/cm/c/f/1200/selecSimulateCalc.do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 방법
온라인(고용24), 모바일 앱 또는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매월 또는 일괄적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만일 단축 종료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종료일 이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 후 1년이 지나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주기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1개월 이후부터 매월 신청(단축 종료 후 일괄신청도 가능)가능합니다.
준비할 서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회사에서 미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 전과 후의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급여명세서,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회사에서 지급한 금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급여명세서, 임금대장, 급여이체 내역 등)입니다.
아빠 보너스제
'아빠 보너스제’는 부부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할 때, 두 번째로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부모에게 첫 3개월 동안 더 높은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었으며, 아빠의 육아 참여를 유도하고, 부모 간의 역할 분담을 장려하는 취지로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종료된 이후에도 육아휴직을 다 사용하지 못한 일부 부모들이 잔여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사례가 생기면서, 급여 형평성 문제가 있었습니다. 특히 기존 수급자들의 경우, 4개월 차 이후에는 일반 육아휴직자보다 낮은 급여(통상임금의 50%, 최대 120만 원)를 받게 되는 불균형이 발생하여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고, 모든 육아휴직자에게 동등한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습니다. 2025년 7월 이후부터는 ‘아빠 보너스제’ 수급자도 일반 육아휴직 급여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을 수 있습니다.
아빠 보너스제는 인상된 급여로, 4~6개월 차에는 월 최대 200만 원, 7개월 차 이후에는 월 최대 16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기존 수급자의 급여 불균형을 바로잡는 동시에, 더 많은 부모가 육아휴직을 망설임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 기반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